다가온 여름 휴가철···렌터카 빌리면 보험은?
다가온 여름 휴가철···렌터카 빌리면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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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휴가철 렌터카 예약 건수 전년比 1105%↑
렌터카·타차 특약으로 보상···원데이보험도 인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직장인 유모씨(29세·여)는 휴가철에 친구들과 차를 빌려 부산 여행을 갈 예정이다. 운전을 맡은 친구가 있긴 하지만 5시간 동안 친구 혼자서 운전대를 잡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 가입 가능한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기 전 '자동차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8월 휴가철에는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감을 느끼면 가족이나 친구끼리 운전대를 나눠 잡기도 한다.

2일 국내 최대 렌터카 중개 플랫폼 카모아에 따르면 올해 7~8월 렌터카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05% 증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작년보다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렌트가 업체에서 추천하는 자차보험의 보상이 탐탁치 않거나, 잠깐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보험을 추천할까? 

자동차보험 가입시 '렌터카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한 경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차보험에서 초과 손해가 났을 때 보상 가능해 자차보험 가입이 필수다.

일명 타차 특약으로 불리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는 렌터카 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타차 특약은 보험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해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해준다. 대개 차량 대여 하루전 특약에 가입하고 하루 보험료는 1만원 미만 정도다.

타차 특약은 중간가입이 어렵다면 하루·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상품인 '원데이 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고 만 21세 미만 운전자와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가입은 불가하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하루 보험료는 1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삼성화재의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 보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해상의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시간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상품을 전면 개편했다. 승용차로 한정되던 가입 차종을 외자체·승합차·장기렌터카(1년이상 대여)로 확대하고, 대물배상 한도는 3000만원에서 대물1억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했다.

KB손해보험의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다. 초단기 보험상품이지만 특약으로 상해입원일당과 상해로 인한 깁스치료비, 골절발생위로금(Ⅱ)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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