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인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1주일 전격 유예'
서울·경기도·인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1주일 전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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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거리두기 완화 앞두고 결정...변이 바이러스 주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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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7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시행을 앞두고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전격적으로 1주일 유예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에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에 따라 첫 2주간(1∼14일)은 사적모임 인원이 6명까지 허용되고, 이후로는 8명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돼 있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30일 오후 각각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 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당초 오전 정례 브리핑 때만 해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해 왔다.

수도권 급확산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파력이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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