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후 통합' 계획 확정···"고용 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후 통합' 계획 확정···"고용 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유지·단협 승계 등 포함···운임 인상 '억제'
공정위 및 6개국 해외 기업결합심사만 남아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및 '과도한 운임 인상'이 정부 관리감독 하에 억제된다.

대한항공은 KDB산업은행의 확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Post Merger Integration)'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계획안에는 크게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계열 항공사간의 통합방안 △고용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방안 △시장 우려 사항에 대한 계획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이슈 해소 방안 △지원사업부문 효율화 방안 △통합기대효과가 담겼다.

특히 산은은 양사 인수합병(M&A)의 주요 관건이었던 고용유지와 운임, 마일리지 항목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의 경우 양사 M&A 발표 당시부터 조종사 등 노동조합의 반대가 거셀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대규모 구조조정 및 임금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이에 이동걸 산은 회장과 조원태 한진 회장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또한 운임 인상과 관련, 양사 통합 후 점유율이 높은 노선은 운임관리대상으로 선정되고 대한항공은 이들 노선에 대한 운임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검증받는다. 따라서 국토부 승인 없이는 일방적인 운임 인상은 어렵다. 이는 통합 이후 운임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 같은 억제 방안을 PMI에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원활한 통합구조를 위해 조업, IT서비스 및 GDS 자회사 운영을 대상으로 통합 또는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해소 방안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 후 법정기간 내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명시됐다.

양사 통합 기대효과로는 여객·화물사업 중복노선 효율화, 연결편 강화를 활용한 여객·화물 스케줄 다양화, 신규노선 선택기회 확대로 고객 편익 증진 등이 제시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및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PMI 계획안을 올해 3월 17일 산은에 제출했고, 산은은 약 3개월여 동안 다각도로 검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번 PMI 계획안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PMI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각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이후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방안들은 시장 환경이나 법률·재무·세무 부문의 위험요인과 밀접히 연관돼 있기에 최종 실행 시 이 같은 시장·규제 환경 관련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향후 산은과의 약정에 따라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PMI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는 통합 LCC와 함께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연관산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협력사를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미래 항공산업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국의 해외 기업결합심사만이 남게 됐다.

애초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유상증자 일정도 연기됐다. 현재 터키, 태국, 대만 3개 국가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은 상태다.

한국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을 이달에서 10월 말로 연장했다. 대한항공의 인위적 운임 인상과 독과점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구 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항공사는 2024년 출범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