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단속···"범죄혐의 발본색원"
10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단속···"범죄혐의 발본색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최고금리 인하 시행 대비···단속·처벌 강도 높여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고자 오는 10월까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그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금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앱(애플리케이션)과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체요청하고, 방심위는 이를 신속 심의해 국내정보 삭제 및 해외정보 접속 차단을 처리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과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다.

단속·처벌은 한층 더 강도를 높인다. 경찰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고, 지자체는 대부업 특사경 전원 투입,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속대응반 등을 운영한다.

조사 혐의 입증을 통해 선제적 압수·수색을 추진하는 한편,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대부업과 심야 방문·전화 등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채권추심 등이다.

조폭이나 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인지수사를 통해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발본색원한다. 수사 단계부터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추진하고, 국세청 '민생침해 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이득을 박탈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피해 회복과 자활 지원도 추진한다. 금감원·지자체·서금원이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하고,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해 법률·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에도 나선다. 경기도에선 자체적으로 불사금 피해자 대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5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로, 올 하반기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4개월 간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가 6% 초과 금리를 수취할 수 없게 되는 등 불법사금융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특별근절기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