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보증한도 2억원씩 증액
신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보증한도 2억원씩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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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억~3억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보증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 보증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등급체계(SV1~SV10 총 10등급) 상 SV1~SV2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금융지원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실현 및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해 2018년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외부 기관에 개방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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