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심개발 후보지 24곳, 예정지구 지정절차 진행"
홍남기 "도심개발 후보지 24곳, 예정지구 지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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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4대책 관련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에 대해선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천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이에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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