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출시···보험료 부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출시···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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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보험사 판매 시작...많이 쓰면 많이, 적게 쓰면 적게 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돼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저렴해진다.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도 줄어들어 보험료 부담은 기존 대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제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를 균형되도록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과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권장하도록 구성됐다. 

우선 4세대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도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보장범위는 조정이 됐다. 급여 항목의 경우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됐다. 다만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된다.

불임 관련 질환은 보험가입일 2년 후부터 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임신 중 보험 가입시 출생 자녀의 뇌 질환 보장도 확대한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도 보장해준다.

4세대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했다.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본인의 의료이용 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급여 보험료에 대해선 차등 적용이 실시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할인·할증은 통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2단계로 기존 보험금 유지, 3단계(100만∼150만 원)면 100% 할증, 4단계(150만∼300만 원)와 5단계(300만 원 이상)는 각각 200%, 300% 할증되는 구조다.

비급여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도표=금융위원회)<br>
비급여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도표=금융위원회)

보험료는 기존 상품대비 약 10~70%가 저렴하다. 1세대에 비해서는 약 70%가 저렴하며, 2세대 실손에 대비해서는 약 50%, 그리고 3세대 실손에 대비해서는 약 10%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3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한 한시적인 할인특약을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하라는 것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정화 할인 특약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선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과 공제가 확대돼 보험료가 10%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단, 적용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율을 재산정할 때 할인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신규가입이나 계약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점검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효과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펴 볼 계획"이라며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15개 보험회사, 10개 손보사와 5개 생보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해 방문 또는 콜센터,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가입한 보험대리점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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