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추경에 피해보상 예산 반영 
[하반기 경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추경에 피해보상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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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200만회분 구매, 국산 제품 하반기 3상 거쳐 내년 초 완료 목표
삼성바이오로직스 백신 완제 공정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백신 완제 공정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집단면역 달성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백신 구매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을 확대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선 임상 중인 국내 백신이 내년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의 핵심 조건인 집단면역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1억9200만회분 백신 구매와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관련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기로 했다.

28일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1529만302명으로,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29.8%에 해당한다. 정부는 상반기 1차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7월 중순까지는 2차 접종에 집중하는 동시에 하반기 대규모 1차 접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국 267개인 공공예방접종센터도 282개로 늘리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도 확대해 접종 편의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도 확대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도 계속 지원한다.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경제 활동 점진적 회복을 위해선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고,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접종자에 대해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나 다중이용 시설 인원 기준을 완화하며,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낮춘다. 

백신 접종에 의한 코로나19 예방원리 (도식=식품의약품안전처)<br>
백신 접종에 의한 코로나19 예방원리 (도식=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백신 개발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현재 임상중인 국내 백신이 하반기 3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으로 임상시험 비용을 집중 지원한다. 신속한 임상 진입과 시험기간 단축을 위해 표준임상계획서를 제공하고, 기존 제품 비교임상 적용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도 운영한다.

임상시험 후에는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정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하고, 우선심사와 수시동반심사를 한다. 신속허가제로 전환하면 현행 180일 이상인 허가심사기간이 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최장 3개월이 걸리는 국가출하승인기간도 2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백신의 국내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기술개발 기업과 생산역량 보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도 지원한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쇠뿔 모양 돌기인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체내에 미리 만들어 놓아 이에 대한 면역력을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mRNA를 활용하면 백신 개발 기간을 기존보다 두드러지게 감축할 수 있다. 개발된 백신의 안전성도 높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도 해당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정부는 핵심기술 해외도입과 원료 생산·확보,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와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국내 백신개발 기업의 생산시설도 확충하고, 백신개발이 완료되기 전 선구매해 개발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우수한 위탁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의 국내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이전도 앞당긴다. 백신 국내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심사 때 서류제출과 검사를 최소화한다. 관련 기업인 예방접종 및 자가격리 면제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대상에 해외 백신 기업이나 원부자재 기업을 추가해 임대료와 부담금 감면 지원, 보조금 보조율 가산 같은 추가 혜택을 준다. 이들이 국내에 연구개발(R&D) 또는 시설투자할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의 최대치인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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