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 합헌"···이재웅 전 대표 항소심 영향은?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 합헌"···이재웅 전 대표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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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바로대리' 서비스가 서울 송파구 지역으로 확대된다. (사진= VCNC)
(사진= VCNC)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헌법재판소는 승차 공유 플랫폼 ‘ 타다’ 운영사인 VCNC 및 모회사 쏘카, VCNC의 직원, 타다 이용자 및 타다 드라이버들이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은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

우선 헌재는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쏘카와 VCNC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대여 시간과 반납 장소를 특정해 사실상 타다의 단거리 시내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객운수법은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 알선과 결합할 경우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신설된 조항은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와 VCNC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 관련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재판을 진행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  

헌재는 “직원 및 운전자들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업무영역이 달라지긴 했으나, 이는 회사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불이익”이라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쏘카와 자회사 VCNC가 운영해온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구 여객운수법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기사 알선 행위를 허용한다’는 근거로 2018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실질적으로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하며 예외 조항에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 공항 또는 항만에 반납 등의 조항을 추가·변경했다. 쏘카는 단거리 시내 주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같은 해 5월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결정권·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날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되는 부문은 타다 서비스를 택시 영업과 비슷하다고 해석했다는 점이다.

헌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영업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매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상대로 기소한 형사 사건과 관련,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심리한 형사 1심 재판부는 이번 헌재의 판단과 달리 "타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일 뿐 택시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형사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타다에 대해 헌재와 형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소 다른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공소 취지가 타다에 대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판단이 항소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달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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