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소급 적용 안돼"
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소급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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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기화 한 것과 관련해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위 양도의 일률적인 제한에 대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고,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겼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우선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이라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법을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에 대해서도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도지사가 해당단지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적용한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외규정을 두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준일을 지정하더라도 △질병 치료·상속·해외 이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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