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펀딩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경징계
금감원, 팝펀딩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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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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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22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위)를 열고 팝펀딩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사전에 통보했던 '기관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도는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제재심위는 "해당 심의대상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또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위는 한투증권의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팝펀딩은 홈쇼핑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개인 간(P2P) 금융업체다. 한국투자증권은 자비스자산운용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내놓은 해당 상품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해 팝펀딩 임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회사가 폐업했고,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판매한 1437억원 규모의 팝펀딩 펀드 투자자금이 대부분 환매 중단됐다. 이중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펀드 규모는 478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판매책임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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