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 부족한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근로일수 부족한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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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소득기준 충족시 가능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
사진=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월 8일 이상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했다. 

기존 조건에 '소득기준'이 추가되면서, 다른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보험료 감액 혜택도 제공한다. 그간 보험료 감액 혜택은 계좌 자동이체 대상자에만 적용됐는데,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대상으로 추가했다. 건당 23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적용될 방침이다.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용자의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 및 '제공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해·도난 또는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체납 자료는 문서나 전자파일의 형태를 갖춰야 하며, 사용자가 체납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와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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