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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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리니지M' (사진=엔씨소프트)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엔씨소프트가 21일 웹젠에게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자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또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웹젠 관계자는 "IP 저작권 관리 중요성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다만 이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회사의 시각은 조금 다른것 같다. 그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싶다. 저희 쪽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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