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갭투자 가능해졌다
'1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갭투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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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법 혼동···청약경쟁률 상승 예고 
래미안원펜타스·둔촌주공 등은 실거주 의무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당첨되면 최소 10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인 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에 대한 조합 측의 인지 부족 탓에 모집공고에 포함됐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세로 잔금을 치루는 게 가능해진 래미안원베일리의 청약경쟁률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강남권 단지인 래미안원펜타스, 둔촌주공 분양에서는 꼼짝없이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삼성물산 등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정정 공고를 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변화가 생겼던 이유은 최근 변화된 법에 대해 조합 측에서 인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2월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래미안원베일리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에 12월4일 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고, 서초구는 조합에 보완 요청을 보내는 과정에서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과정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서류 보완과정이 길어졌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분양가가 1월에 확정나고, 3월까지 조합에 서류보완을 요청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지연돼 최근에서야 승인 공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을 앞두고 열었던 견본주택에서 시공사의 책자와 창호 등 자재 사용이 너무 달랐던 점이 문제가 돼 최근 조합원 해임 발의안 활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최근 바뀐 법 조항에 대한 혼선이 생겼던 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남권에서 래미안원베일리처럼 제도의 빈틈으로 실거주 의무를 빗겨갈 수 있는 단지는 없다.

이 관계자는 "현재 2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한 곳 중 승인이 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즉, 래미안원베일리 이 후에 서초구에서 분양공고가 나오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 거주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일반분양을 고민하던 둔촌주공 또한 조합 내부 재정비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한 적 없어 향후 분양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를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는 데,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한 단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된 이상 실거주를 하려고 마음 먹고 청약에 참여하려고 했던 이들은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현금이 부족했던 이들이 반기면서 청약 경쟁률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래미안원베일리의 청약 일정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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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 2021-06-16 14:05:53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내 일반 분양 위치 및 구조 소개 영상 : https://youtu.be/eos5RrIgV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