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마치면 분양권 인정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마치면 분양권 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당초 2월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을 하기 전 주민 10%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나 오히려 정보 유출의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서 토지주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선 거주의무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 등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에는 정부 외에 지자체도 지구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는 녹지확보나 주차장 등 도시규제 심의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심 주차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도록 했다.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2.4대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접수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2.4대책의 또다른 한 축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민간에 맡겨둬도 좋을 재개발과 재건축까지 공공기관이 굳이 주도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달 초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후로,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후로 각각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