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대, 보험 쟁점은?
[초점] '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대, 보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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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보상·책임 주체, 자동차→AI로 전환 검토
"보험社, 모빌리티 데이터 접근 권환 법제화 필요"
네트워크 제공자 책임 논의 부재···대규모 사고 문제
15일 보험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공동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15일 보험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공동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자율주행이 일상 속에 자리 잡으면서 사고 책임과 보상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책임·보상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 '자동차'였다면, 다가오는 모빌리티 시대에는 'AI' 관점에서 책임·보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5일 보험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공동연구 포럼을 열고 "미래 모빌리티는 자동차 외에 항공 및 해상 교통수단도 포함된다"며 "AI 윤리기준과 데이터 귀속·기록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보험 산업 생태계 마련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 해상 등 미래 교통수단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시스템'을 AI의 일종으로 바라봤다.

황 연구원이 정의한 AI 사고 책임과 보상 범위는 △자율주행차·드론택시 △로보어드바이저 △AI설계사 등이다. 자율주행차·드론택시 등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로보어드바이저와 AI설계사에는 각각 '자본시장법상', '보엄업법·금소법상' 책임을 포함했다.

현재 자율주행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빅블러(Big Blur) 가속화의 파급효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35년까지 시장규모가 연간 1조1204억달러(약 1250조2543억원)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황현아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AI 사고 위험의 인수와 보상은 미래 보험회사에 요구되는 역할"이라며 "보험회사가 모빌리티 관련 사고 보상·구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데이터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동하는 정보수집 장치'인 미래형 모빌리티의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접근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초기 단계에서는 공적 기구인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고보상과 구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독일의 경우 무인자율주행차법상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DSSAD)를 의무화했다. DSSAD로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시 저장 대상 데이터와 저장 의무자 및 의무 발생 요건을 명시하고 대체 운전 기능 지시 횟수 및 시간, 소프트웨어 버전 및 시스템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 환경 및 기상 조건, 네트워크의 특성 및 한계 등을 포함했다.  

또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문제도 지목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작사 책임(제조물책임법) 및 보유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진전된 반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모빌리티 위험 관련 네트워크 제공자 책임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황 연구원은 "네트워크는 미래 모빌리티의 필수 인프라"라며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나면 안전문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위험의 규모, 책임 성립 요건,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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