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건물 해체공사, 현장 감리 의무화 해야"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 현장 감리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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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건물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해체 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상시 감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건설 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있는 잘못된 관행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같은 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 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해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안전통로 확보 등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안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해당 현장의 위험 요소·구간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 구간에는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버스정류장과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문제 관련해서도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 정지·등록 취소에 더해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민간 공사장의 위험 공정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쇄회로(CC)TV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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