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조정안 수용···최대 80% 배상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조정안 수용···최대 80% 배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과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기업은행)
금융감독원과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은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 미상환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후 해당 펀드를 운용하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로 환매가 중단됐다. 이후 90억원, 63억원 규모로 상환이 이뤄지면서 현재까지 각각 605억원, 156억원 정도가 환매 중단된 상태다.

분조위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는 50%,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에 대해서는 45%의 기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은 각각 64%, 60%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대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 등 사후 정산을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측은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