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 시장 선점 '사활'
지방은행,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 시장 선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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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지방은행들이 지난 9일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신탁형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면서 해당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은행들이 관련 수요를 통해 고객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주금공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액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닌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정책성 압류방지 전용 상품인 'JB임금채권 전용 통장'과 'JB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

JB 임금채권 전용통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체당금(대지급금)에 한해 입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압류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JB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 전용 통장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한해 입금 가능하며 월 최대 185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연금을 수급하는 개인으로 통장 개설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가 필요하다.

두 상품 모두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고 당월에 압류금지 수급금이 입금 된 경우 익월 한 달 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당행 CA·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KJB 주택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상품이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도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활성화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 집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가입하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도 많아서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해당 상품들을 통해 기본 생계를 보호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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