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 미납자 이용정지 앞당긴 LGU+에 과징금 6억원 부과
방통위, 요금 미납자 이용정지 앞당긴 LGU+에 과징금 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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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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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용약관 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이면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을 정지해야 함에도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일 임의 변경 (예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정지일 임의 변경 (예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요금 미납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미납 2회 이전인 미납 1개월 차의 불특정 날짜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것이 발견됐다"며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미납자에 대해 이용 정지를 할 경우 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 정지일 및 기간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만3269명(7만7000원 이상 미납자 포함)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했으며,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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