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분리 회사도 3년간 내부거래 감시
공정위, 친족분리 회사도 3년간 내부거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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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사익편취 규제 악용 원천 차단"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 분리 결정 이후 3년간의 내부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총수일가가 친족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의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 3년간 내부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친족이 새로 회사를 신설하거나 청산하더라도 해당 대기업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동생 구연경 씨는 남편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면서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했고, 구연경씨의 ㈜LG 지분(2.86%)가 빠져, LG그룹 총수일가의 지분은 총 29.10%로 내려가 사익편취 규제대상(30%)에서 제외됐다. 해당 자산운용사는 6개월 뒤 해산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적용되면 친족분리 이후 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돼 해당 대기업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친족의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친족 직위가 복원된다.

반면 대기업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를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 독립경영 관련 규정은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임원 독립경영을 인정한다.

공정위는 임원이 독일인 측 계열사 주식을 소량 보유한 경우에도 독립경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상임이사에 한해 동일인 측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3% 미만(비상장사 15% 미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분은 임원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재무구조 현황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회사 644개 중 총수일가 지분이 있어 제외되는 56곳을 뺀 588개가 면제를 받는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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