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의향서 제출만 13곳···이스타항공, 이달 새주인 만날까
인수의향서 제출만 13곳···이스타항공, 이달 새주인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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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하림·사모펀드 운용사 등···매각가·고용유지 평가 '중점'
연내 국내선 운항 '시동'···제주항공 계약금 반환 재판 '연기'
(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이달 내로 새 주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서(LOI) 접수에 총 13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 하림그룹 내 해운업 계열사 팬오션,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도 포함됐다. 크레인과 특장차를 제작하는 광림은 미래산업, 아이오케이컴퍼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더해 벌크선사인 팬오션이 이스타항공 인수 시 화물 운송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LOI를 제출한 인수 의향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하고, 14일 매각 금액이 적힌 입찰서류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매각의 경우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있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 호스란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새로운 입찰자가 기존 계약보다 낮은 조건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우선 매수권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입찰 공고 이전 한 중견기업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입찰 금액의 규모 △자금 투자의 방식 △자금 조달 증빙 △인수 후 경영 능력 △종업원 고용 승계 △매각 절차 진행의 용이성 등 6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두고 평가해 인수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매각 이슈인 고용 보장과 승계를 명시하고 고용 안정 프로그램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최종 인수자가 선정되면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주식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소각될 전망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연내 국내선 운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절차에도 돌입했다.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으로부터 우선 10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AOC 재발급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바 있는데 이날 회사 매각 가능성을 강조하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스타홀딩스의 소송대리인은 "올해 6월께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2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자료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9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작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는 올해 4월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맞소송)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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