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14일 이상 입원만 보험금' 개선···유학생보험은?
해외여행자보험, '14일 이상 입원만 보험금' 개선···유학생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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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보험 '치료·이송체계' 손질
금감원, 여행자보험 상품 개선방안 발표
"14일 입원조건 수정···치료비 보장 상향"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코로나19 중환자 교민을 에어앰뷸런스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코로나19 중환자 교민을 에어앰뷸런스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부가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의 실효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지 병원 14일 입원조건' 등 상품약관이 개선되고 치료비는 상향될 전망인데, 단기 해외 여행자보험 뿐만 아니라 장기 유학생보험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보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여행자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상품약관이 수정된다. 금감원·보험업계는 아직 개선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입원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현지 병원에서 14일 이상 입원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선은 약관에 명시된 입원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14일에서 며칠로 줄일지는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여행자보험 안에 포함하는 '장기 체류보험'이나 '유학생보험'은 직접적인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보험사마다 보험 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행자·유학생보험을 같이 취급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다른 카테고리에 놓고 각각 관리 중이다.

A보험사의 경우 여행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여행보험이 아닌 유학보험으로 보험 가입이 변경되고, B보험사는 유학생보험을 여행자보험이 아닌 해외장기체류보험 안에 분류했다. 상품 카테고리는 상이해도 두 상품 모두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시 이송비(운임·후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체계와 분류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여행자보험에 유학생보험을 포함한 곳이 많아 유학생보험의 약관도 같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유학생보험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는 회사 상품별로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다양한데, 보장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료 산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진행된다"며 "이번 조치가 상품에 적용되면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특약에 적용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와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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