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 유발' 보험 계약해지 요건 강화된다
'민원·분쟁 유발' 보험 계약해지 요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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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실손의보 개편···소비자 권익 보호
청약철회시 전자서명법 의사표시 가능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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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개편되는 실손보험 상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거나 기존 보험업법과 달리 규정된 사항을 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이에 전자서명법 개선과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계약해지권 행사시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개선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우선 민원·분쟁을 유발시키는 계약해지 조항이 개선됐다. 현행법상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목적이 없는 단순 자해행위까지 해지사유가 될 수 있어 해지권 남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돼왔다. 반면 질병·상해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고의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행위목적까지 충족하도록 해지요건이 규정돼있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행위목적을 다른 보험종목의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보험종목별 차이를 극복하도록 했다. 

또한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및 처리지연시 대상계약, 행사방법, 효력발생 등 관련내용을 보완했다. 그동안 청약철회는 서면 제출 또는 통신수단으로만 가능했지만,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서면 등)로 행사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발송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도 명시되어야 하며, 처리기한은 3영업일 이내로 변경됐다. 전문금융소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관 교부방법도 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바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약관·청약서 교부시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앞으로는 계약자가 계약서류 교부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기재하고, 제공방법도 열거해야한다. 금소법상 소비자의 계약서류 교부방법 선택권은 모집채널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 모집시 동의없는 전자적 방법 교부 조항이 삭제됐다. 

계약체결 권유단계에서의 설명의무가 없었던 부분도 개선됐다. 금소법상 설명의무 및 설명서·약관·계약서 등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하도록 했다. 설명 후에는 상품내용 이해여부 확인절차 및 설명서 포함 계약 서류 제공 사실에 대해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 및 해지시 환급금 규정도 마련됐다. 위법계약 해지시 환급될 금원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함을 명시해뒀다. 또한 금소법상 해지권 행사기간·요건, 회사의 수락여부 등 관련 사항을 표준약관에 상세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계약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제척기간과 별도로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추가됐다. 

향후 금감원은 오는 6월 17일까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상품의 개정이 필요한만큼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이후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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