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거래 '뚝' 호가 '쑥'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거래 '뚝' 호가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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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매물 호가 상승과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거래는 얼어붙었으나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되레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조회하면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까지 이들 지역에서 계약 신고된 매매는 없었다. 아직 신고 기간(계약 후 30일)이 남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거래가 실종된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이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또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현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83.41㎡의 호가는 70억원 선으로, 지난 1월 시세와 비교했을 때 무려 20억원가량 뛰었다.

통계 지표상으로도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계속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구 0.13% △양천구 0.10% △영등포구 0.12% △성동구 0.07%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과 같거나 오름폭을 확대했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지역인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효 전후로 '풍선효과'가 강해지면서 6주 연속 서울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또한 압구정동을 규제로 묶자 반포·서초동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4주 연속(0.13%→0.15%→0.19%→0.20%)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등의 세 부담 전가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들 지역에서 높은 호가의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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