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증권거래 플랫폼 등 3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블록체인 증권거래 플랫폼 등 3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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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26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4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우선 펀드블록글로벌과 4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하반기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으로, 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에 대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서비스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오는 8월께 출시될 예정으로, 통합인증 절차를 통해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버스·지하철 등 탑승 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선불업자가 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카카오페이는 올 4분기 중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카드의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안면인식결제 서비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이 있었다.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등 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임기 만료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8명의 임기 연장과 함께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다. 15명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 2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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