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안전' 외치는 건설사들···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긴장'
너도나도 '안전' 외치는 건설사들···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긴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 캠페인‧작업중지권 등 안전 '강조'
현장 속도전 여전···'보여주기식' 지적도
지난 7일 태영건설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는 선포식을 여는 모습. (사진=태영건설)
지난 7일 태영건설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는 선포식을 여는 모습. (사진=태영건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안전캠페인,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소위 속도전이 여전해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27일부로 시행된다. 법에 따라 안전의무를 위반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나 안전담당이사가 직접 처벌받게 된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51.9%(458명)가 건설업 종사자인 만큼 내년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건설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다. 특히, 최근 노동부가 3년 연속 사망사고를 낸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의 건설 현장이 아닌 '본사'까지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가혹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 힘쓰며 사고방지 채비에 나서고 있다.

먼저 '본사 특별감독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태영건설은 지난달 30일 'Safety First 선포식'을 실시했으며 이달 7일에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18일에는 협력사와 함께 '안전파트너십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안전 관련 행사를 한 달 새 3번이나 개최하며 '안전 강조'에 나섰다. 

DL이앤씨도 지난 4월부터 국내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하는 위험요인 찾기' 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안전 관리에 힘쓰는 근로자를 추천받거나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신고받는 식으로 진행한다. 우수 현장에는 포상을 지급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앞서 3월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 등이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더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처럼 건설사별로 안전 관련 캠페인, 제도 등을 새로 만들며 사고 방지에 힘쓰는 모습이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안전 관련 부서를 신설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흐름이 최근 건설업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100을 하라고 하면, 120을 해오던 곳들이 건설사들"이라며 "사고 방지를 위해 더 이상 특별히 내놓을 것이 없는데, 처벌만 강화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 건설사에서 안전과 관련해 예산을 늘리는 등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안전 관련 교육이나 위험 현장에 로봇 투입까지, 현재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지난달 931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건설사로부터 공기 단축에 대한 속도전을 강요받는다는 응답은 77%였다"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속도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선포식, 안전캠페인 등을 여니 '보여주기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