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피복방사선량 기준 대폭 낮춰···국토부, 안전관리 개정
항공승무원 피복방사선량 기준 대폭 낮춰···국토부, 안전관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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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mSv→6mSv···개인별 자료보관 기간, 5→30년 연장
(사진=주진희 기자)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대폭 낮춘다.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키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담은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24일 발표했다.

우주방사선이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뜻하며, 항공기가북극항공로(뉴욕·토론토 등 미주노선→한국) 또는 높은 고도로 운항하게 되면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진다.

국토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중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도 이번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달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개정했다.

더해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돼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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