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도 구분한 '차이니즈월' ···금투사 '자율운영' 높이고 사후제재↑
출입문도 구분한 '차이니즈월' ···금투사 '자율운영' 높이고 사후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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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임직원 교육도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 책임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정보 교류 차단 제도(차이니즈월)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설정·운영하게 된다.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위반에 따른 형서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설치 대상, 물리적 공간 구분(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 장치를 직접 규정했다. 

이에 규제 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령으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 정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차이니즈월을 설계·운영하도록 변경했다. 

먼저,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 및 운용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 대상 부문, 금지 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을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위반에 따른 제재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 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또,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 외 모든 업무에 대해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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