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P-CBO 한도 '3개년 매출'로 완화
신보, P-CBO 한도 '3개년 매출'로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피해기업 대상 P-CBO 한도 확대
자료=신용보증기금
자료=신용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신보는 P-CBO보증의 기업당 지원한도를 과거 실적 기반의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도 재무제표 반영시 추정매출액이 감소해 지원한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도 산출시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 감소 영향이 완화돼 기존과 같이 추정매출액을 적용할 때보다 지원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3분의 1까지, 6분의 1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4분의 1까지로 확대된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P-CBO보증 구조상 편입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비율을 1.5%에서 0.3%로 낮췄다. 

이번 변경 사항은 이달 발행하는 P-CBO보증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보 전국 영업점과 유동화보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거 실적보다는 성장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