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폭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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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세법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 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국회는 현재 ㎏당 40원하는 LPG(액화석유가스)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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