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1조원대' 이혼재판 직접 출석
최태원 SK 회장, '1조원대' 이혼재판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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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지 3개월만에 열렸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오후 5시 14분 경 재판장에 입장했으며, 지난 2019년 11월 이혼소송 출석 이후 1년 6개월 만의 출석이다. 노 관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약 30분간 진행됐다. 최 회장은 '재판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 측 변호사인 배인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재판부가 외부에서 재판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거로 믿겠다고 말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 재산에 대한 변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해 절차를 논의했다. 당초 미술품에 대한 감정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노 관장측이 취하하면서 제외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종가 기준 1조 5183억원(최 회장 보유 지분 18.29% 3조5903억원) 규모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보유 주식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속재산의 경우 재산 유지·증식 등에 기여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안되거나 일부만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날 소송에 대해 "최 회장 개인의 일로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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