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속탄다'···최우선변제금 인상에 주담대 한도 축소
실수요자 '속탄다'···최우선변제금 인상에 주담대 한도 축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수요자 두번 울리는 '겹규제' 지적도
MCI·MCG대출 중단시 주담대 최대 5천만원 줄어
신한銀, MCI·MCG대출 중단···시중은행 中 유일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할 경우 주담대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어서다.

4일 법무부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변제금액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현실을 반영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일 내 법무부가 공표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최우선변제금액이 기존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 3400만원→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000만원→2300만원 △이 외 지역 1700만원→2000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최우선변제금액이 상향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MCI와 MCG 금액도 상향됐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주담대 신청 시 은행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최우선변제권의 보장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차주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장금액 만큼의 대출금이 더 나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가 적용된 최대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이 때 MCI·MCG에 가입하면 해당 금액이 모두 나오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이 나온다.

이날 최우선변제금이 상향된 만큼 A씨가 MCI·MCG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종 대출금액은 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차주가 기대한 만큼의 주담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주담대를 받으려는 실수요자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MCI·MCG대출을 중단할 경우 차주의 자금계획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MCI·MCG대출이 중단된 은행에서는 대출 최대 한도 자체가 최우선변제금액 만큼 줄어들게 된다.

실제 신한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MCI·MCG대출을 중단했다. MCI·MCG대출 재개 시점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앞서 하나·우리은행 등이 지난해 말에도 같은 이유로 MCI·MCG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MCI·MCG대출에 대한 부담까지 겹친다는 데 있다. 특히, 은행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고 했던 중위소득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MCI·MCG대출의 경우 은행이 보증·보험료를 내면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단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다. 대출을 줄이는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며 "7월부터 차주별 DSR이 적용되면 신용대출도 어려워질텐데, 한푼이 아까운 중위소득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계획하고 있었던 실수요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겹규제인 상황"이라며 "MCI·MCG대출 중단으로 실제 피해를 입게 될 실수요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