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 가능해진다
6월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6월9일부터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급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금공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인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주금공 지사 또는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