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투자자성향평가 '1일1회 제한' 개선"
금융당국 "금소법 가이드라인 마련···투자자성향평가 '1일1회 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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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단했던 '비대면 금융서비스' 재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달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후 투자자성향평가 1일 1회 제한 등의 관행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과 관련, 소비자보호와 금융상품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소법이 시행된 직후 금융상품 설명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거나 투자자성향평가를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해 상품계약이 제한되는 등의 소비자 불편과 영업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약 3주간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이후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성향평가 1일 1회 제한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서류는 제공토록 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총 113건의 현장의견이 접수됐고, 이 중 58건(51.8%)을 회신했다. 질의 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금소법 실무처리 방법과 관련한 사항이었다.

법 시행 이후 일시중단됐던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서비스(키오스크·STM)도 이달 들어 다시 재개되고 있다. 앞서 금융사들은 금소법으로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SMT(스마트텔러머신) 등 비대면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시중단된 서비스 38건 중 이달 재개한 서비스는 30건으로 나머지 8건은 다음달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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