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보유 가상화폐 251억 압류
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보유 가상화폐 251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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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 집중추적 결과, 주요 거래소 3곳서 1566명 확인
125억원(이하 평가금액) 상당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40대 병원장 ㄴ씨 사례. (자료원=서울시 38세금징수과) 
평가금액 12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40대 병원장 ㄴ씨 사례. (자료원=서울시 38세금징수과)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23일 고액체납자 676명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서 비트코인(BTC), 드래곤베인(DVC), 리플(XRP), 이더리움(ETH), 스텔라루멘(XLM) 등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 법인대표 730)을 찾아냈고,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을 상대로 조처를 취했다.  

압류 대상자 676명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알리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 중이다. 가상화폐 압류는 체납세금 완납 즉시 해제된다. 

서울시의 압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체납세금을 낼 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가상화폐 가치가 치솟자 체납세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여긴다. 

125억원(이하 평가금액) 상당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40대 병원장 ㄴ씨는 체납세금 10억원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그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담보를 내놓으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3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이는 체납세금 2000만원에 해당되는 중가산금을 매월 0,75%씩 내도 좋다면서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과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가상화폐가 오를 거란 확신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세금보다 작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준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중 이번 압류 대상에서 빠진 890명에 대해 서울시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자금출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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