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주행세 탄력세율 6%P 낮춘다
유류세 인하…주행세 탄력세율 6%P 낮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이명박 정부가 25일 출범과 동시에 유류세 인하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26.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면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돼야 하므로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의 법정세율을 인상하면서 버스·택시·화물차 업계에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5%였던 주행세율을 32.5%로 확대한 바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