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한단계 감경
'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한단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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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도 '주의'로 감경···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반영된 듯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징계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역시 사전에 통보됐던 내용보다 감경된 수준이다.

금감원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신한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끝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상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 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지만, 실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주의’(상당)가 내려졌다.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은 중징계를 면하면서 추가 연임이 가능해졌고, 차기 신한금융 회장직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제재심은 신한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를 각각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전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받았는데, '기관주의'로 그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이로써 향후 당국 인가를 받아야 할 신사업이 막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 4월 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했고, 전날인 22일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일반적으로 제재심은 오후에 시작하지만 이날 중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전 9시 30분부터 제재심을 시작했다. 다음날인 23일 자정을 넘겨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징계안이 의결됐다.

제재심의 제재 내용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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