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80% 폐업 위기…상가 임차시장 '직격탄'
PC방 80% 폐업 위기…상가 임차시장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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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전문 2만여개의 PC방 중 80% 이상이 폐업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는것.

건교부는 이 건축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며 이르면 내달 발효된다. 이에 따라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5월 22일 이후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폐업 조치된다.

특히 전국 PC방업체의 80% 가량(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자료)이 왕복 4차로에 인접해 있지 않아 앞으로 3개월~4개월 내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민생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이 시행되고 PC방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상가 임차시장에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로 상가 임차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PC방이 폐업을 할 경우 적당한 임차인을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적인 월세수입이 순식간에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폐업 예상 업소가 1만6000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한꺼번에 몰려나올 1만6000여개의 점포를 소화할만한 대체 업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처럼 PC방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가 임차시장에도 PC방의 대량 폐업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 차원에서 운영되는 PC방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규제로 인해 점포 운영자 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로 분양을 받아 PC방을 임차인으로 둔 상가 투자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몇해 전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지고 상가의 1층에 대부분 자리를 차지했던 사행성 오락장이 폐쇄되어 공실이 생겼던 문제의 심각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1층 상가의 경우 입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업종이 다양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선호를 하지만 문제는 PC방이 입점하는 층수는 상가건물의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상층부가 대부분 이다. 상층부에 입점하는 업종은 대개 PC방을 비롯해 병.의원,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이 필수 10대 업종으로 굳혀질 만큼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시간제로 운영되는 PC방의 수익구조상 왕복 4차로에 인접한 대로변 상가로 이전시 주택가 인근의 상가보다 임대료 부담이 가중돼 수익성도 크게 악화 될 전망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상가 임차시장에서 보편 업종화 돼 있는 PC방의 비중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PC방이 대거 폐업으로 대체업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주로 지하층이나 2층 이상의 상층부에 위치하는 PC방의 특성상 대규모 임차품목 형성이 어려워 임대인들의 피해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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