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라임CI펀드 조정안 수용···최대 80% 배상
신한銀, 라임CI펀드 조정안 수용···최대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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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재심, 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낮출까
신한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최대 배상비율은 투자원금의 80%다.

이날 신한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으로 오는 22일 열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에도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기본 배상비율 55%를 적용했고 라임CI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69%, 7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 모델을 참고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40~80%, 법인에는 30~80%를 배상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안 수용으로 오는 22일 열릴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진 행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진 행장은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았던 금융사 CEO들도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한 뒤 사전통보된 징계수위를 한 단계를 감경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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