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 성행에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 성행에 소비자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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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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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지인에게 소개받은 설계사가 보험을 분석해준 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게끔 권유 한 뒤, 뒤늦게 해지한 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 돼 버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존 상품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한 뒤,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이 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는 잘못된 설명을 하는 탓에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유의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하길 권장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며, 목돈(급전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에도 △보험료 △보장소멸 △예정이율 등을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보험료는 20% 낮으면서 환급률은 높은 가성비 좋은 종신보험으로 갈아타세요',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세요' 등 모집자의 권유 표현은 판매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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