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였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한편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주택 과세 구간을 현 '3억원 초과'에서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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