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비트코인 의심거래' 폭증···우리銀, 송금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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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의주시···'의심거래' 안내 강화
가상화폐 관련 법·규정 없어 현장 '혼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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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내 비트코인(가상화폐 종류)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대규모 차익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은행권이 중국 월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대해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은 수취인이 중국인 개인만 가능한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보내는 경우와 같이 건당 5000달러, 하루 1만달러, 연 5만달러의 한도가 적용됐었다. 여기에 월 한도를 새로 적용한 것이다.

이번 송금한도 신설은 국내 가상화폐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 의심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다. 특히, 은행권 전반적으로 중국 송금금액이 크게 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의심거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국 송금이 최근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아직 다른 나라에 대한 송금규모는 수치적으로 (의심거래 정황이) 나온 게 없어 중국에 이번 조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최근 급증한 중국 송금을 예의주시하며 각 영업점에 송금관리를 강화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에 대해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 송금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면 아예 송금이 불가하도록 영업점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송금에 대해 원래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최근 영업점 지도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특히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 자체적으로 관련 의심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최근 가상화폐 해외송금 의심거래와 관련, 은행들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지만 당국 차원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들의 현지 송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맞으나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그게 비트코인에서 나온 자금인지 생활비에서 나온 자금인지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며 "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 없이 한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모든 송금거래를 무작정 의심거래로 판단해 송금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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