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신규 3천만원·최장 60일
내달 3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신규 3천만원·최장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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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주제도' 도입···"초심자 '모의거래' 이수 해야"
코스피 200·코스닥 150 구성 전체 종목 대상 2.4조
17개 증권사부터 서비스···순차적으로 증권사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신규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고,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대주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지는 내달 3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 투자자는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가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지만, 대주 물량과 취급 증권사가 부족해 상당한 제약을 겪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 대주 규모는 205억원(393종목) 수준에 불과했다. 

새로운 개인대주제도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되는 내달 3일에는 17개사부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 대부분은 내달 3일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유진, 하이, 메리츠증권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체 종목에 대해 대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에상했다.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허용된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계좌가 없으면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또는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 2단계 투자자는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2단계는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3단계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투자한도는 최대 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건당 3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신용대주 금액을 절반가량만 인식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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