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중계동 등 4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노원구 중계동 등 4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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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개발 호재로 인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고, 지정 효력은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와 구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한 달 전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석 달 동안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가액과 자금조달 계획, 입주계획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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