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지시 의혹' 박삼구 前금호 회장 검찰 출석
'계열사 부당지원 지시 의혹' 박삼구 前금호 회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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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주나 이번주 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회장 측이 출석을 미뤄온 탓에 이날 조사가 진행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비롯한 금호그룹 임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조건이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 지연으로 자금이 필요하던 금호고속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여기에 가담한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이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냈고, 그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게이트 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계열사들의 금호고속 자금 대여와 관련해서도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고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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