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월 금소법 진행상황 점검···5대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매월 금소법 진행상황 점검···5대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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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시행상황반' 가동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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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 업계와 함께 시행 상황반을 가동한다. 또 시행 상황반 내 3개 분과를 구성하고 매월 말 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금소법 시행 상황반 1차 회의를 열고 상황반 운영 방안, 금소법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 관련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 상황반 안에는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한다. 시행 상황반 반장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애로사항 해소분과에서는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회신한다. 특히, 관련 내용은 5일 내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 지연시 사유와 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가이드라인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사의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한다. 또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 구축, 금융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 준비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금소법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민관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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