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5일까지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 5월5일까지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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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서 권고 받은 자 48시간 이내 실시해야···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홍보물 (자료원=경기도)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홍보물 (자료원=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15일부터 5월5일까지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맞춰 경기·서울·인천에 같은 행정명령이 3주간(인천 14일, 경기·서울 15일부터) 내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에선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에 걸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검사·조사·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증상자들은 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 중인 경기도내 보건소 46곳과 임시선별검사소 66곳에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홍보물을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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