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중개사..."상법상 법적 지위 필요"
'法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중개사..."상법상 법적 지위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상공인 위험관리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
보험업계, 상법에 정의·권리 근거규정 마련 추진
"보험 소비자 보호·위험관리에 보험중개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 소비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소비자의 권리와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전우현 한국보험법학회장, 허연 한국보험학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중개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이상 보험을 판매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중개사는 가계성보험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와는 다르게 산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보험 등 일반보험 중개한다.

홍성국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판매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제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입장을 고려하는 보험 중개사가 필요하다"며 "독립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보험중개사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환 확보 문제는 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014년 상법 646조의 2를 신설하면서 보험설계사는 규정됐지만 보험중개사는 누락됐다. 홍 의원은 최근 이 문제를 지적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646조의2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중개사들은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가계성보험에 치중해 모집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와 법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보험중개사가 기업 등 전문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도의 지식을 활용해 보험 계약을 중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한국보험법학회장)는 "보험중개의 핵심적 요소는 소비자 보호와 위험관리"라며 "그동안은 상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어 중개사들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김시묵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로펌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손해 배상 관련 보험을 체결할 때, 보험사와 바로 연결하지 않고 보험 중개사에 먼저 보험상품을 의뢰하고 있다"며 "실무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와 대등하게 계약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중개사가 계약자 입장에서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중개사는 기업과 관련한 각종 위험을 분석하고 사업과 적합한 보험을 직접 설계해준다. 금융당국도 보험중개사의 전문성과 법 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권리가 확보되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현재 상법에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보험중개사 관련 내용은 없다"며 "법 체계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법상 모집인에 보험중개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경·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4차산업사업 발전하면서 새로운 리스크도 많아졌다"며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위험을 측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개사의 역할인데 여러가지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보험중개사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