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합병 연구용역 6월 마무리
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합병 연구용역 6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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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는 이르면 하반기 중순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연구를 오는 6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13일 공정위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발주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이 6월 8일 종료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14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심사를 위한 항공사 M&A 경제분석 연구를 맡긴 바 있다.

또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 등 전담팀을 구성, 양대항공사 통합으로 항공권 요금이 올라가거나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합병 후에도 문제 없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쟁점으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시정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심사 대상 기업이 의견서를 내면 전원회의를 열어 M&A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배달의민족-요기요 M&A의 경우 연구용역 종료 후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2달이 걸렸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빅딜'인 만큼 전원회의를 열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큰 데다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 화물 운송까지 다양한 시장이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업계에서는 이르면 하반기 중순에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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